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일반구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
조달청구매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간접구매 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
수의계약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