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일반구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 |
---|---|
조달청구매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
간접구매 | 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 |
수의계약 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호 |